2022년 중에 퇴사하시고 아직 미취업 중이시라면 2022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시죠?
항상 회사에서 해주는것만 받다 이렇게 소속 없이 있으니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
중도퇴사자 연말정산(미취업자)
중도퇴사후 해를 넘겨 2023년 현재까지 미 취업 상태라면 2022년 연말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.
예를 들어, 2021년 7월 20일에 퇴사하고 다음 달 8월 10일이 급여일이라고 하면 회사는 퇴사자의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퇴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·제출해야 합니다.
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세액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그럼 퇴직한 날까지의 연말정산은 선처리가 되는 겁니다.
※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의 특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, 주택마련저축공제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(퇴직전)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.
만약 연말정산 선치리를 하지 못하셨다면?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.
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연말정산 서류를 먼저 준비해놓아야 합니다.
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 자료 준비
이 부분은 이미 매년 해오던 부분이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1/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
신고 시기는 5월이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편합니다.(뭐 빠진 것이 있는지, 예상 환급액도 계산해 볼 겸 미리 확인하세요)
이제 공제항목들이 다 확인되고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은 소득에 관한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
2.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하기
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연락하기도 껄끄럽고 귀찮다면, 퇴사 다음 해 3월 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(퇴사처리된 직원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3월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!)
3월 이후부터 홈택스 >> MY 홈택스로 로그인 하셔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받으면 됩니다!

굳이 귀찮게 전 회사에 연락해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
자 그럼 5월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미리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.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(5월)
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!! 신고/납부 >> 종합소득세 >> 근로소득자 신고서
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보통 연말정산은 그 한 해의 총결산을 모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도퇴사자,
미취업자들은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때 꼭 본인이 재직한 기간의 월만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.
(잘못해서 12월까지 모두 체크하게 되면 과다 공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 확인 잘해서 넘기셔야 합니다!)
"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2.08.31 이면, 연말정산 공제기간은 2022.1월~8월"
이렇게 5월에 신고가 접수되면 7월에 환급금이 나온다고 합니다~
지금까지 202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과 서류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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